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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와 부산 아파트값


<2011년 6월1일 국제신문 CEO 칼럼>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이상 된 것 같다. 부산발(發) 지방부동산 훈풍이 경부선을 타고 대구 대전으로 올라간다느니, 서진(西進)을 해서 광주 아파트값을 올렸다느니 하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훈풍’이란 말이 과연 맞는가?
3년 전쯤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값이 궁금해서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물었더니 “1억50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 금정산 자락의 공기 맑은 곳에 있어 처음 지었을 때만 해도 시선을 끌었던 집이다.
‘터무니 없이 싸다. 서울 강남에 있었으면 40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3년 전에 3억5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을 때는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기억도 났다.


금석지감이 있지만 30여년 전에는 부산과 서울 집값이 거의 같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산은 서울과 함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고, 서울 부산의 아파트값을 규제하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는 큰 차이가 없었다. 88올림픽 후 아파트값에 대한 규제와 완화 정책이 반복되면서 두 지역의 아파트값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2007년 11월 부산 아파트의 3.3㎡(평)당 평균가격은 419만 원이었고, 서울은 1639만원, 경기도(신도시 포함)는 959만 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로 부산 아파트를 약 네 채를 살 수 있고,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두 채를 사고도 많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오르고 서울과 수도권은 내렸다는 지금은 어떤가?
지난 3월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 평균이 617만 원, 서울은 1820만 원이었다. 또 경기도 신도시는 1310만 원, 경기도는 903만 원이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1~2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4년 전에 비해서는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서울 아파트 한 채로 부산에 세 채를 살 수 있고,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두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격차는 조금 줄었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960년 20.8%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49.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80% 이상이 모여있으니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리 없다.


끝없이 치솟기만 할 것 같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간 떨어지고 제자리걸음을 하던 부산 등 지방의 아파트값이 조금 오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적 원인은 한때 20만~30만 명에 이르렀던 수도권 유입인구가 2003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3만1000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수도권 유입인구의 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규제, 공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도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한편으로는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이 이렇게 서너배 차이가 나고, 또 서로 정반대로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 아파트값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앞장서 올리고 있는데 평균가격은 베이징보다 상하이가 더 높다.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의 주택가 및 상가의 지가변동 비율이 하나의 백분율로 제시된다. 가격 차이는 있으나 변동 폭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부산 아파트값이 서울과 큰 차이가 나고, 지금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본 중국의 대도시들과는 달리 부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부산으로서는 수도권과 큰 격차가 나는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대도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처지다.
부울경 지역이 하나로 힘을 합쳐 덩치와 경제력을 키우며 공동발전을 하고 중추관리 기능을 제고시켜 나간다면 부울경 아파트값은 저절로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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