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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활성화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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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따라 지방은 국가전략을 집행하는 하부적 역할만 담당해왔다. 이과정에서 인구의 45.1%, 사업체수의 55.1%, 금융대출의 64.2%가 수도권에 집중돼 고비용 구조의 문제를 심화시켜 왔고 사회전반에 스며든 중앙집권적 의식과 행태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그린벨트를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가운데 일부(1-2%)만이라도 지방정부에 관리권한을 이관해 준다든지 본사 지방이전 기업의 경우 과감한 조세감면과 같은 유인책을 강구해 주고 국세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지방경제 활성화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뿌리를 내릴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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