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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활성화 특별법


<1997년 6월3일 국제신문 ‘경제칼럼’>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따라 지방은 국가전략을 집행하는 하부적 역할만 담당해왔다. 이과정에서 인구의 45.1%, 사업체수의 55.1%, 금융대출의 64.2%가 수도권에 집중돼 고비용 구조의 문제를 심화시켜 왔고 사회전반에 스며든 중앙집권적 의식과 행태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5월 20일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은 그동안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방경제계에서 끊임없이 요청해 온 것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시책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각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그린벨트를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가운데 일부(1-2%)만이라도 지방정부에 관리권한을 이관해 준다든지 본사 지방이전 기업의 경우 과감한 조세감면과 같은 유인책을 강구해 주고 국세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지방경제 활성화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지방분권 추진법'을제정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뿌리를 내릴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쟁의 단위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못지 않은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는 부산을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중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속적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부산상의는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의 산업구조를 금융 교역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해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 등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 사업들도 관련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 정부의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후속조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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