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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활성화 제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은 그 동안 누적돼온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제도를 탈피하고 지방분권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과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에 대한 경쟁을 촉진토록 했다. 
이번 정책의 근본취지가 노력하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분권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충분한 지방분권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공>은 지방정부로 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번에 이양된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 추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차입 확대 조치와 산업금융채권발행을 통한 지역개발 융자사업 등을 활용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업유치 때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입유치 노력도 보다 용이하게 됐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및 조직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경제국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졌으나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개발, 상공, 통상 등 경제관련 행정이 중심이 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지역경제정책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가적 행정마인드가 필요하다.
이제는 업무관행도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지도 감독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방분궈놔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양성도 중요하다.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전문분야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1997. 6. 30.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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